질의회신 | 광업권 보상액 산정방법(매장량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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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9 10:14 조회50회 댓글0건본문
광업권 보상액 산정방법(매장량 조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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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광업권이 설정된 토지가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경우 장래 광산개발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른 손실보상이 가능한지와 보상이 필요하다면 그 매장량 추정을 위한 조사방법 등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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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76조제1항에 따르면 광업권에 대하여는 투자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고,같은법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르면 광업권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광업법 시행규칙」제19조에 따르되,조업 중인 광산이 토지 등의 사용으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의 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평가하고,이 경우 영업이익은 최근 3년간의 연평균 영업이익을 기준으로 하며,광물매장량의 부재(채광으로 채산이 맞지 아니하는 정도로 매장량이 소량이거나 이에 준하는 상태를 포함)로 인하여 휴업중인 광산은 손실이 없는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광업권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따라 보상하여야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여부 및 그 평가기준 등에 대하여는「광업법」등 관련 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2.12.18. 토지정책과-645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