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체1구와 유골함 1구가 함께 매장된 묘지인 경우 합장가격으로 보상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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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2-08 14:18 조회82회 댓글0건본문
사체1구와 유골함 1구가 함께 매장된 묘지인 경우 합장가격으로 보상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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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사체 1구 및 유골함 1구가 함께 매장된 묘지인 경우 합장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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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제75조제4항에 의하면 분묘에 대하여는 이장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산정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면「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가 있는 분묘에 대한 보상액은 분묘이전비,석물이전비,잡비 및 이전보조비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고,동규칙 동조 제1항제1호에서 분묘이전비는 4분판 1매,마포 2필,전지 5권의 가격,제례비,노임 5인분(합장인 경우에는 사체 1구당 각각의 비용의 50 퍼센트를 가산한다)및 운구차량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법령 조항을 참고하여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조사,검토하여 판단 •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2009.8.18. 토지정책과-379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