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축물과 식재한 수목의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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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1 13:33 조회0회 댓글0건본문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축물과 식재한 수목의 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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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국유지(하천부지)내에 점용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건축물과 식재한 수목의 보상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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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75조제1항은 건축물 • 입목 •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다만,①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②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에서 건축물 등을 보상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은 간축물 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토지보상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관계법령에서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 등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이 있는 경우 등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며,무허가건축물과 수목의 소유자 등이 불확실할 때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토지보상법령에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민법,공탁법 등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할 것으로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5.5.15. 토지정책과-343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