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허가기간 종료 후 이전 • 철거하지 않는 시설물의 보상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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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1 10:48 조회1회 댓글0건본문
허가기간 종료 후 이전 • 철거하지 않는 시설물의 보상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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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농어촌 정비법」및「내수면어업법」에 따라 농업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승인 및 낚시업 허가를 받아 운영하다가 허가 기간 종료 후 이전 • 철거하지 않는 시설물(사무실,방갈로,숙소,연잎,수목,좌대,물고기 등)이 보상대상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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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75조제1항은 건축물 • 입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 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 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다만,①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②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에서 건축물 등을 보상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토지보상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관계법령에서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와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 등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이 있는 경우 등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구체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5.6.2. 토지정책과-386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