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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대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유지를 점유하여 설치한 지장물의 보상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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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1 10:30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24. 대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유지를 점유하여 설치한 지장물의 보상.pdf (47.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1-11 10:30:2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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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유지를 점유하여 설치한 지장물의 보상 대상 여부

 

 

1

 

질의

 

. 사업인정 이전부터 대부허가 등을 받지 않고 무단으로 공유지를 점유하여 설치한 지장물무허가 축사하우스인삼분묘나무 등이 보상대상인지 여부

 

. 위 공유지는 전라북도에서 김제시로 매각한 것인 경우 보상 주체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75조제1항은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다만,①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②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토지보상법 제75조제1항에서 건축물 등을 보상할 때 반드시 허가를 받은 건축물 등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아니하므로 건축물 등에 대하여는 원칙적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토지보상법 제25조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 관계법령에서 보상하지 않도록 규정하고는 경우와 공익사업과 관계없이 해당 건축물 등이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철거 및 원상회복 명령이 있는 경우 등에는 공익사업으로 인한 손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대상이 아니라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해서는 사업시행자가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 토지보상법 제61조는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하여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하여야 한다고 봅니다.2015.6.16. 토지정책과-42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