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토지보상법」상 ‘건축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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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1 10:21 조회1회 댓글0건본문
「토지보상법」상 ‘건축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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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에서‘건축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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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에서는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건축법」제2 조제1항제2호는“"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 공연장 • 점포 • 차고 • 창고,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해당 시설물이 “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 공사에서 위 규정과 관계규정 및 사실관계를 조사 •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2015.6.29. 토지정책과-45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