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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토지보상법」상 ‘건축물’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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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1 10:21 조회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23. 「토지보상법」상‘건축물’의 의미.pdf (38.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1-11 10:21:2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토지보상법상 건축물의 의미

 

 

1

 

질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에서건축물의 의미

 

 

2

 

회신

 

토지보상법에서는 건축물에 대하여 별도로 정의하고 있지 않고 있으나,「건축법2 조제1항제2호는“"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定着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지하나 고가高架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으로 해당 시설물이 건축물인지 여부에 대해서는 귀 공사에서 위 규정과 관계규정 및 사실관계를 조사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입니다.2015.6.29. 토지정책과-45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