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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취수관로에 대해 건축물 등 보상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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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1-11 10:17 조회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22.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취수관로에 대해.pdf (47.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1-11 10:17:2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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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취수관로에 대해 건축물 등 보상가능 여부

 

 

1

 

질의

 

사업인정고시 전부터 육상양식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공유수면 점 사용 허가를 받았으나 그 허가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계속하여 사용하고 있는 취수관로를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75조에 따라 보상 가능한지 여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75조제1항은 건축물 입목 공작물과 그 밖에 토지에 정착한 물건이하 "건축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이전에 필요한 비용이하 "이전비"라 한다으로 보상하여야 하고다만,① 건축물 등을 이전하기 어렵거나 그 이전으로 인하여 건축물 등을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② 건축물 등의 이전비가 그 물건의 가격을 넘는 경우,③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건의 가격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시행으로 인한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은 위 규정에 따라야 할 것으로 보나관계법령에서 보상에 관하여 제한을 둔 경우 또는 공익사업과 관련 없이 관계법령에 위반 되어 이전 철거 등의 조치가 진행되고 있는 경우 등은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보상대상에 해당되지 아니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있어 보상여부 등은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과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법률21조 등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5.7.27. 토지정책과-54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