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이 완료된 미불용지의 보상금 지급 및 처리 방법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8 10:32 조회24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이 완료된 미불용지의 보상금 지급 및 처리 방법은?
1 |
| 질의 |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에 편입되었으나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미등기토지에 대하여 최근 법원의 소유권 확인 판결이 있어 해당 토지에 대한 보상금 등 비용을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 그 지급 방법(공탁 등) 및 처리 절차는?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라 함)」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입니다.
따라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취득 또는 사용하기 위한 경우가 아니라면 토지보상법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며,이미 시행 완료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경우에 그 비용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시행자가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조사 •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2012.3.15. 토지정책과-127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