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시행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지분소유자가 26년 뒤에 보상요청하는 경우 사용료 지급 여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종전 시행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지분소유자가 26년 뒤에 보상요청하는 경우 사용료 지급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7 14:11 조회1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76. 종전 시행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지분소유자가 26년 뒤에 보상요청하는 경우.pdf (38.6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0-27 14:11:41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종전 시행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의 지분소유자가 26년 뒤에 보상요청하는 경우 사용료 지급 여부

 

 

1

 

질의

 

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에 편입된 토지를 협의에 의하여 지분으로 취득하고 지분정리가 되지 않은 채 26년이 지난 후에 해당 토지에 대한 지분을 가지고 있는 토지소유자가 소유 지분에 대한 보상을 요청하는 경우 사용료 지급 여부 등

 

 

2

 

회신

 

해당 질의는 인천광역시가 해당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로 보이며이는 귀 시에서 관계 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조사·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봅니다. [2014.7.9. 토지정책과-43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