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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전 공익사업으로 인해 보상 없이 일부 토지를 무단점유 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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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7 14:07 조회1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574. 전 공익사업으로 인해 보상 없이 일부 토지를 무단점유 하고 있는 경우.pdf (43.1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10-27 14:07:3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종전 공익사업으로 인해 보상 없이 일부 토지를 무단점유 하고 있는 경우 토지 전체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한지

 

 

1

 

질의

 

1996년 지방자치단체에서 육교 설치공사를 하면서 보상없이 사유지의 일부를 무단 점유하고 있는 경우무단점유하고 있는 부지를 포함한 일단의 토지 전체에 대하여 보상이 가능한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률로서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미지급된 토지가 현재 시행 중인 공익사업에 편입되지 아니하였거나 종전 공익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는 토지보상법 적용대상은 아니라고 보며참고로 사유토지의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이나 부당이득반환 등에 대하여는 민법 등 관련법령과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됩니다. [2013.8.22. 토지정책과-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