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불법 형질변경토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1995. 1. 7.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시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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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3 10:49 조회30회 댓글0건본문
불법 형질변경토지 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1995. 1. 7.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시점”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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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 라 함) 시행규칙」부칙(제344호,2002.12.31) 제6조 불법형질변경토지등에 관한 경과조치에서“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시점을 도시 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 볼 것인지 또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인가고시일로 볼 것 인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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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부칙(제344호,2002.12.31) 제6조에 의하면,1995년 1월 7일 당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 불법형질변경토지 또는 무허가개간토지에 대하여는 제24조 또는 제27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를 현실적인 이용상황에 따라 보상하거나 개간비를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88조,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97조에 의하면,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인가받아야 하며,실시계획에는 사업의 종류 및 명칭,사업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사업의 착수예정일 및 준공예 정일이 포함되어야 하고,실시계획을 인가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같은 법 제96조에 따라 실시계획을 고시한 경우에는 토지보 상법 제20조,제22조의 사업인정 및 고시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도시계획시설 사업에 있어서 당해 토지 등이“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된”시점은 공익사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고시되는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실시계획인가 고시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2010.9.10. 토지정책과-45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