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개발제한구역내 관리사 부지를 대지로 볼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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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2 10:33 조회27회 댓글0건본문
개발제한구역내 관리사 부지를 대지로 볼 수 있는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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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가. 개발제한구역내 관리사를 적법한 건축물로 인정해야 하는지
나. 개발제한구역내의 관리사로 건축물 관리대장에 등재해야 하는지
다. 관리사 허가시 대지면적에 대하여 토지형질변경된 것으로 보는지
라. 개발제한구역내 관리사 부지를 대지로 볼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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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한다)」시행규칙 제24조의 규정에 의하면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건축을 하여야 하는 건축물을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건축물(이하“무허가건축물등”이라 한다)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이하 “불법형질변경토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규칙 부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면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 • 제54조제1항 단서 • 제54조제2항 단서 • 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무허가건축물등의 부지평가에 대하여는 위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고 보며,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건축법 등 관계규정 및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 •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10.1.21. 토지정책과-5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