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무허가건축물 부지의 평가기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2 10:22 조회24회 댓글0건본문
무허가건축물 부지의 평가기준
1 |
| 질의 |
무허가건축물 부지의 평가기준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칙<제344호,2002.12.31> 제5조 무허가건축물등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1989년 1월 24일 당시의 무허가건축물등에 대하여는 제24조 • 제54조제1항 단서 • 제54조제2항 단서 • 제58조제1항 단서 및 제5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규칙에서 정한 보상을 함에 있어 이를 적법한 건축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나,1989년 1월 24일 이전에 건축된 무허가건축물의 부지면적 산정에 대해서는 법령에 별도로 규정된 바 없어 당해 무허가건축물부지의 용도 • 규모 등 현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현황측량 등을 통하여 사업시행자가 결정할 사항으로 보며,귀 질의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2.9.4. 선고 2000두8325 판결)를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11.3.24. 토지정책과-139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