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용도지역 또는 이용상황이 다른 경우 지가변동률 적용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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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1 14:10 조회24회 댓글0건본문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용도지역 또는 이용상황이 다른 경우 지가변동률 적용시 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용도지역 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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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고 함)제70조(취득하는 토지의 보상)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지가변동률)에 의한 토지의 보상액 산정시 평가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용도지역 또는 이용상황이 서로 다른 경우 지가변동률 적용시 평가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용도지역(또는 이용상황)중 어느 것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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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 제70조제1항에 의하면“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는「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보상하되,그 공시기준일부터 가격시점까지의 관계 법령에 의한 당해 토지의 이용계획,당해 공익사업으로 인한 지가의 영향을 받지 아니한 지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며,또한“대통령령이 정하는 지가변동률”은 동법 시행령 제37조에 의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5조에 따라 국토해양부장 관이 조사 • 발표하는 지가변동률로서 평가대상토지가 소재하는 시 • 군 • 구의 지가 변동률을 말합니다.
따라서 현행「토지보상법」제70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37조는 평가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토지 특성 차이 등을 비교하여 평가대상토지의 보상금액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평가하나,결국 평가대상토지의 보상 금액을 산정하는 것이므로 평가대상토지가 기준이 되는 것이 법률 규정에 취지 에 합당하다고 판단되는 바,평가대상토지와 비교표준지의 용도지역 또는 이용 상황이 서로 다른 경우 평가대상토지의 용도지역 또는 이용상황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2009.6.24. 토지정책과-2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