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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학교예정부지가 자연녹지지 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자연녹지지 역으로 평가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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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1 13:44 조회2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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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학교예정부지가 자연녹지지 역으로 변경되는 경우 자연녹지지 역으로 평가하는지

 

 

1

 

질의

 

학교예정부지의 용도지역을 보존녹지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되는 경우변경전 용도지역인 보존녹지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으로 평가하여야 하는지

 

 

2

 

회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하여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이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는 변경되기 전의 용도지역 또는 용도지구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보존녹지지역 및 자연녹지 지역에서 자연녹지지역으로 변경한 사유가 당해 공익사업의 시행을 직접 목적으로 변경된 것인지 여부 등을 사업시행자가 조사검토하여 판단 결정할 사항이라고 봅니다. [2009.9.30. 토지정책과-45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