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업지구 밖의 제내지 농경지에 준설토를 처리할 경우 토지사용료 보상 및 영농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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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0 13:36 조회17회 댓글0건본문
사업지구 밖의 제내지 농경지에 준설토를 처리할 경우 토지사용료 보상 및 영농보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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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4대강 살리기 사업의 하천준설토 중 골재로 재사용하는 물량 외에 제내지 농경지에 준설토를 처리할 경우 대상농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이라 함)」제기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에 의한 토지의 사용으로 평가하여 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토지보상법 제77조제2항 및 토지보상법시행규칙 제48조에 의한 농업손실보상을 하여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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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토지보상법은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 협의 또는 수용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함에 따른 손실의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일정기간 토지의 사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기조에 따라 사용료를 평가하여 보상할 수 있을 것으로 보나,개별적인 사례는 사업시행자가 해당 사업계획,취득(사용)대상 토지조서 내역 등 구체적 사실관계를 검토 • 확인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농업손실보상은 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한 상실된 기대이익 또는 일실손실에 대한 보전과 생활보상의 성격을 갖고 있는 보상으로서,공익사업지구에 편입되지 않는 농지는 토지보상법 제77조제2항 및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에 의한 농업손실 보상대상으로 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2009.9.11. 토지정책과-4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