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한계심도를 초과한 경우 터널에 따른 지하공간 사용에 대한 보상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20 11:09 조회24회 댓글0건본문
한계심도를 초과한 경우 터널에 따른 지하공간 사용에 대한 보상여부
1 |
| 질의 |
한계심도를 초과하였을 경우 공익사업(도로)에 편입된 터널구간(지하공간 사용)에 대한 보상 가능 여부
2 |
|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기조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 • 임대료 • 사용방법 •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제1항),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지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또한,같은 법 시행규칙 제3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가격에 당해 공간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토지의 이용이 저해되는 정도에 따른 적정한 비율(이하 이 조에서“입체이용저해율”이라 한다)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 하도록 되어 있으며,같은 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토지의 지하 또는 지상공간을 일 정한 기간동안 사용하는 경우 당해 공간에 대한 사용료는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당해 토지의 사용료에 입체이용 저해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평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의 지하공간 등 사용에 따른 보상은 위 규정에 따라야 한다고 보며, 토지보상법상에는 한계심도에 관하여는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2009.11.2. 토지정책과-508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