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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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10-16 14:40 조회28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의해 평가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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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의 |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국공유지에 대한 사용료를 토지보상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격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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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신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제기조의 규정에 의하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 • 임대료 • 사용방법 •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하고(제1항),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지비용,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제2항).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31조에 산정방법 등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으므로 공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사용은 위 규정에 의하여 할 것으로 보며,개별적인 사례에 대하여는 사업시행자가 사실관계 등을 검토하여 판단하시기 바랍니다.【2009.11.2. 토지정책과-50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