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탕전실은 비독립적인 시설로 휴업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여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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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8 16:39 조회15회 댓글0건본문
탕전실은 비독립적인 시설로 휴업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여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재결례
ㅇ (관련 법리) 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호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을 말하되,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호에서는 영업을 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되어 있다.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되 제45조제1호 단서에 따른 임차인의 영업에 대한 보상액 중 제1항제2호의 비용을 제외한 금액은 제1항에 불구하고 1천만원을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
ㅇ (판단) 관계 자료(소유자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사업자등록증, 탕전실 설치내역 확인서, 부동산월세계약서 등)를 검토한 결과, ㅇㅇㅇ은 이 사건 사업인정고시일(2020. 03. 06.) 이전인 2019. 00. 00. △△△도 △△△시 △△△구 △△△동 000-0 상의 제1종근린생활시설을 임차하여 원내에 탕전실을 갖추고 ㅇㅇㅇ의원을 개설하여 운영하던 중 0000. 00. 00. △△△시 △△△ 소재 ㅇㅇㅇ의원을 인수하면서 기존 ㅇㅇㅇ의원은 폐업하였는데, 이 때 ㅇㅇㅇ의원의 탕전실은 새로이 인수하는 ㅇㅇㅇ의원의 탕전실로 등록하여 중단없이 계속적으로 운영하였으므로 이 탕전실의 휴업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이다. 살펴보건대, ㅇㅇㅇ시장의 의료기관개설신고대장, ㅇㅇㅇ보건소장의 탕전실 설치내역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르면 이 사건 탕전실은 ㅇㅇㅇ의원의 부속시설로 실제영업은 사업지구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ㅇㅇㅇ의원의 처방이 있으면 한약을 조제하는 형태로 보아 비독립적인 시설로 보인다. 따라서 영업의 휴업에 따른 손실보상과 관련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을 구분하고 있고, 영업손실 보상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휴업기간'이란 영업시설을 이전할 경우 영업 중단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이라고 해석되는 점과 법 시행규칙 제47조 제1항 본문의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은 영업장소의 이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휴업하지 않았거나 굳이 휴업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한 손실이 있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탕전실의 실제영업은 사업지구 밖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처방이 있으면 한약을 조제하는 형태의 비독립적인 시설이므로 이와 같은 영업방식과 시설은 장소를 이전하더라도 종전과 같은 방식으로 영업을 계속하는 것이 가능하여 굳이 휴업할 필요가 없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휴업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으므로 주문과 같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