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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영업손실과 농업손실은 중복으로 보상할 수 없어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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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8 16:28 조회13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영업손실과 농업손실은 중복으로 보상할 수 없어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사례.pdf (27.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4-28 16:27:55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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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손실과 농업손실은 중복으로 보상할 수 없어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재결례

 

 

(관련 법리) 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 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농업의 손실에 대하여는 농지의 단위면적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실제 경작자에게 보상하여야 하되, 농지소유자가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농지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보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판단) 관계 자료(청구인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수용재결서, 이의재결서 등)를 검토한 결과,ㅇㅇㅇ의농업손실보상은 0000. 0. 00. 23수용0000호로 수용재결되었고, 수용재결에 불복한 이의신청은 0000. 0. 00. 23이중0000호로 재결되었으며, 영업의 손실 등에 대한 보상은 영업손실과 농업손실로 구분하고 있으므로 하나의 보상대상에 대하여 중복으로 보상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되므로청구인이 주장하는 영업손실은 농업손실보상으로이미 재결되어 지급되었음이 확인되므로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