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담배판매권과 권리금은 영업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기각한 사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8 16:02 조회13회 댓글0건본문
담배판매권과 권리금은 토지보상법령에서 열거하고 있는 영업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보상을 기각한 재결례
ㅇ (관련 법리) 법 제77조제1항에 따르면 영업을 폐업하거나 휴업함에 따른 영업손실에 대하여는영업이익과 시설의 이전비용 등을 고려하여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영업의 휴업 등에 대한 손실의 평가는 법 시행규칙 제47조제1항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영업장소를 이전하여야 하는 경우의 영업손실은 휴업기간에 해당하는 영업이익과 영업장소 이전 후 발생하는 영업이익감소액에 1. 휴업기간중의 영업용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ㆍ유지관리비와 휴업기간중에도 정상적으로 근무하여야 하는 최소인원에 대한 인건비 등 고정적 비용, 2. 영업시설ㆍ원재료ㆍ제품 및 상품의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및 그 이전에 따른 감손상당액, 3. 이전광고비 및 개업비 등 영업장소를 이전함으로 인하여 소요되는 부대비용을 합한 금액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ㅇ (판단)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소유자 의견서, 보상금 내역서, 감정평가서 등)를 검토한 결과, ㅇㅇㅇ의 영업보상 산정시 담배판매 수익은 재무제표 등을 통하여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고, 담배판매권과 권리금은 위 조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영업손실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의 범위에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담배판매권과 권리금을 포함하여 보상금을 산정해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