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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실제이용상황이 아닌 공부상 지목대로 보상요구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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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8 14:20 조회1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 실제이용상황이 아닌 공부상 지목대로 보상요구를 인용한 사례.pdf (41.2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4-28 14:20:4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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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이용상황이 아닌 공부상 지목대로 보상 인용한 재결례

 

 

 ㅇ (관련 법리) 법 제70조제2항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고,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르면 법 제70조제2항에 따른 일시적인 이용상황은 관계 법령에 따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계획이나 명령 등에 따라 해당 토지를 본래의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일시적으로 금지되거나 제한되어 그 본래의 용도와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거나 해당 토지의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에 따르면 도로부지에 대한 평가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는 「사도법」에 의한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5분의 1, 제2호는 사실상의 사도의 부지는 인근토지에 대한 평가액의 3분의 1 이내, 제3호는 제1호 또는 제2호외의 도로의 부지는 제22조의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고 되어 있으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제1항제2호에서 “사실상의 사도”라 함은 「사도법」에 의한 사도외의 도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도시ㆍ군관리계획에 의하여 도로로 결정된 후부터 도로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제외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도로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제1호는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자기 토지의 편익을 위하여 스스로 설치한 도로, 제2호는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없는 도로, 제3호는 「건축법」 제45조에 따라 건축허가권자가 그 위치를 지정ㆍ공고한 도로, 제4호는 도로개설당시의 토지소유자가 대지 또는 공장용지 등을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한 도로로 되어 있다.

 

(판단) 관계 자료(현장사진, 협의감정평가서, 항공사진, 토지조서, 이지목측량결과서, 소유자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의 토지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000-0 대 0,000㎡는 항공사진에 따르면 주위환경은 ‘대’, ‘전’, ‘도’, ‘임’이고, 이지목(異地目) 측량결과에 따르면 현황은 0,000㎡ 중 0㎡는 ‘도’로, 000㎡는 ‘임’으로, 000㎡는 ‘묘’로, 나머지 000㎡는 ‘대’로 확인된다.

 항공사진에 따르면 2㎡의 ‘도’는 공중의 이용이 아니므로 토지소유자가 그 의사에 의하여 타인의 통행을 제한할 수 있는 도로로 확인되며, 협의평가를 위한 감정평가서에 따르면 ‘임’으로 평가한 000㎡는 비교표준지를 산00-0 임 00,000㎡(개발제한구역, 자연녹지, 00,000원/㎡)를 선정하여 평가하였다.

 살펴보건대, 공부상 지목이 ‘대’인 경우 실제이용상황이 ‘임’, ‘묘’, ‘도’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공법상의 규제 없이 ‘대’로 이용이 가능한 점, 법 시행규칙 제26조제2항에 따른 ‘사실상의 사도’에 해당하지 않는 점, 주위환경의 사정으로 보아 현재의 이용방법이 임시적인 것임을 고려할 때 이 사건 토지의 실제이용상황은 법 시행령 제38조에서 규정한 “일시적인 이용상황”으로 판단된다.

 그렇다면,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000-0 대 0,000㎡의 평가함에 있어 “일시적인 이용상황”인 ‘임’, ‘묘’, ‘도’는 고려할 사항이 아닌데도 협의감정에서 ‘임’, ‘묘’, ‘도’로 평가한 것은 부당하다 할 것이므로 금회 소유자의 의견을 인용하여 전부 ‘대’로 평가·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