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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해결 | 도로 편입토지 매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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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8 14:40 조회1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국민신문고-민원해결 도로 편입토지 매수 요구.pdf (92.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4-28 13:47:0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의안번호  제2025-1소위8-행01호

민원표시  2AA-0000-0860041  도로 편입토지 매수 요구

신 청 인  A

피신청인  B

의 결 일  0000. 0. 0.

 

주     문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의 어머니 소유인 전남 ○○시 ○○면 ○○리 00-00 도로 99㎡를매수할 것을 의견표명한다.

 


이     유

 

1. 신청원인

  신청인의 어머니 소유인 0000 000 000 000 00-00 도로 99㎡(이하 ‘이 민원 토지’라 한다)는 소유주의 사용동의 없이 현황도로(이하 ‘이 민원 도로’라 한다)에 편입되어 있다. 소유주가 사용․수익이 불가한 이 민원 토지를 과거 이 민원 도로를 조성한 피신청인이 매수해 달라.

 

2. 피신청인의 주장 

   이 민원 토지 인근 필지 중 소유자가 피신청인인 같은 리 00-00 도로 73㎡와 같은 리 00-00 도로 99㎡는 각각 0000년과 0000년에 소유권 이전되었으며, 0000년 ~ 0000년 시행된 사업으로 피신청인이 매수한 것으로 보이나, 사업시행 및 용지매수 등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 없다. 피신청인은 (관계법령 생략) 제4항에 따라 00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부대시설이 있는 토지 등의 취득을 위한 목적으로 용지 매수를 실시하고 있으나, 현재 이 민원 토지에 0000기반시설이 존재하지 않아 용지 매수에 대한 근거가 없어 매수할 수 없다.​ 

 

3. 판단

 가. 관계법령 등

  1)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미지급용지의 평가) ①종전에 시행된 공익사업의 부지로서 보상금이 지급되지 아니한 토지(이하 이 조에서 “미지급용지”라 한다)에 대하여는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한다. 다만, 종전의 공익사업에 편입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편입될 당시의 지목과 인근토지의 이용상황 등을 참작하여 평가한다.

 

 나. 판단내용

  이 민원 토지를 매수해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이 민원 도로에 포함된 국유지(2필지)와 개인 소유 토지(3필지)를 제외한 7필지를 피신청인이 매수한 점, ② 이 민원 도로에 포함된 토지 중 OOOO에 의해 신규 등기된 국유지인 같은 리 00-0 도로 192㎡를 제외한 나머지 11필지는 0000. 0. 00. 분할되고, 같은 날 지목변경이 이루어져 동일한 사업에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피신청인도 제출자료에서 0000년~0000년 시행된 사업으로 이 민원 도로에 포함된 필지들을 매수했을 것이라고 인정하는 점, ④ 전라남도 ○○시 제출자료에 따르면 0000년 피신청인이 해당지역에서 ‘○○지구 제8공구 ○○단지 OOO개발사업’을 시행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⑤ 이 민원 토지가 분할 및 지목변경 되어 현재까지 현황도로로 활용되고 있고 장래에도 이러한 이용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이 이 민원 토지를 과거(0000년~0000년)에 시행한 사업의 부지로 편입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이에 따라 이 민원 토지를 미지급용지에 준하여 매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