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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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5 16:03 조회25회 댓글0건본문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의 의미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누9422]
▣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7조,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제2항, 제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70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서는 송달 받을 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