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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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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5 16:03 조회2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3.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의 의미.pdf (20.7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4-25 16:03:2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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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의 의미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9422]

 

판결요지

토지수용법 제7, 같은법 시행령 제6조 제1, 2, 7조 제1, 민사소송법 제170조 등의 각 규정에 의하면, 토지수용법상의 재결서는 송달 받을 자의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에 한하여 공시송달할 수 있는바, 여기에서 주소, 거소, 기타 송달할 장소를 알 수 없을 때라 함은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이를 조사하는 등 통상의 조사방법에 의하여 그 송달장소를 탐색하여도 이를 확인할 수 없을 때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