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판례 |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5 16:02 조회2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12.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pdf (19.0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4-25 16:02:1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다.

 

[대법원 2002. 07. 26. 선고 200025002]

 

판결요지

내용증명우편이나 등기우편과는 달리, 보통우편의 방법으로 발송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그 우편물이 상당 기간 내에 도달하였다고 추정할 수 없고 송달의 효력을 주장하는 측에서 증거에 의하여 도달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