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수용재결 전에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한 자는 관계인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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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5 16:01 조회23회 댓글0건본문
수용재결 전에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한 자는 관계인에 해당한다.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누130]
▣ 판결요지
토지에 대한 수용재결절차개시 이전에 당해 토지를 매수하여 대금을 완급하고 그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권을 취득하였으나 그 소유권이전등기만을 마치지 아니한 자는 토지수용으로 말미암아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 비추어 토지수용법 제4조 제3항에서 말하는 관계인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므로 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