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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요존국유림(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재결은 위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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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5 15:54 조회2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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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존국유림(행정재산)에 대한 사용재결은 위법하다.

 

[대법원 2018.11.29. 선고 201851904]

 

판결요지

공익사업의 시행자가 요존국유림을 철도사업 등 토지보상법에 의한 공익사업에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국유림법에서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르지 아니한 채, 토지보상법에 의한 재결을 통해 요존국유림의 소유권이나 사용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