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보존공물도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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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5 15:54 조회24회 댓글0건본문
보존공물도 수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6.04.26. 선고 95누13241]
▣ 판결요지
토지수용법은 제5조(현행 「토지보상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한 이외에는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법 제5조,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호, 제58조 제1항, 부칙 제3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구 문화재보호법(1982. 12. 31. 법률 제36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54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