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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보존공물도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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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5 15:54 조회24회 댓글0건
  • 첨부파일 7. 보존공물도 수용할 수 있다..pdf (23.4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4-25 15:54:00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보존공물도 수용할 수 있다.

 

[대법원 1996.04.26. 선고 9513241]

 

판결요지

토지수용법은 제5(현행 토지보상법19조제2)의 규정에 의한 제한 이외에는 수용의 대상이 되는 토지에 관하여 아무런 제한을 하지 아니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법 제5, 문화재보호법 제20조 제4, 58조 제1, 부칙 제3조 제2항 등의 규정을 종합하면 구 문화재보호법(1982. 12. 31. 법률 제3644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54조의2 1항에 의하여 지방문화재로 지정된 토지가 수용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