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의 목적물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판례 | 수용의 목적물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5 15:53 조회22회 댓글0건
  • 첨부파일 6. 수용의 목적물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pdf (17.8K) 0회 다운로드 DATE : 2025-04-25 15:53:09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수용의 목적물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37507]

 

판결요지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