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수용의 목적물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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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4-25 15:53 조회22회 댓글0건본문
수용의 목적물은 사업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
[대법원 2005.11.10. 선고 2003두7507]
▣ 판결요지
공용수용은 공익사업을 위하여 타인의 특정한 재산권을 법률의 힘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취득하는 것이므로 수용할 목적물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