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도 분할측량성과도에 의해 위치, 경계 및 면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용재결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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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16 14:08 조회521회 댓글0건본문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도 분할측량성과도에 의해 위치, 경계 및 면적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수용재결을 할 수 있다.
[중토위 2022. 2. 10. 재결]
재결요지
관계 자료(분할측량성과도, 토지대장, 수용재결신청서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의 충북 00군 0000면 00리 산00-0 임 103,108㎡(공부상 면적)/100,307㎡(실제 면적)는 공부상 면적과 실제 면적이 일치하지 않는 등록사항 정정대상 토지로 확인되나, 지적소관청인 보은군수가 발급한 분할측량성과도를 통하여 편입토지의 위치, 경계 및 면적이 확인되었으므로, 추후 등록사항 정정으로 인한 편입면적 변경 등에 따른 추가적인 수용 및 이의신청은 별론으로 하고 금번 재결 신청을 기각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