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등록사항정정 이후 수용재결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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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16 14:02 조회521회 댓글0건본문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한 등록사항정정 이후 수용재결 신청해야 한다.
[국토부 2010-11-02 토지정책과-5180]
질의요지
일제시대(1928년)때 지적분할 오류로 인해 토지대장상 면적과 지적도상 면적(구적면적)이 다른 경우 분할 전 필지를 기준으로 각 소유자의 지분면적을 산정하여 재결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제64조에 의하면, 손실보상은 토지소유자 또는 관계인에게 개인별로 행하여야 하되, 다만, 개인별로 보상액을 산정할 수 없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의하면, 사업시행자는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국토해양부령이 정하는 재결신청서에 수용 또는 사용할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등을 기재하여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수용재결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과 면적을 기준으로 토지수용위원회에 신청하여야 한다고 보며,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이 잘못되었을 경우에는 관계법령에 의한 등록사항정정 이후 수용재결 신청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