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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대지권말소)를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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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22 10:12 조회49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pdf (27.8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1-22 10:12:29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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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우선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대지권말소)를 신청해야 하며, 사업시행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이러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 질의회답 1999. 3. 5. 시행 등기선례 제6-254

 

회신내용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런데 대지에 관하여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체법상 대지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변동되고 대지권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된다.

따라서 대지권의 목적이 된 토지의 일부를 분할하여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그 분할된 부분을 수용하고 수용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는 우선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권리가 됨으로 인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대지권말소)를 신청하여야 하며, 수용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자는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이러한 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분할된 토지에 관한 간주규약을 폐지하거나 분리처분가능규약을 작성할 필요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