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대지권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22 10:01 조회486회 댓글0건본문
대지권에 대한 수용재결이 있은 경우는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된다.
[법원행정처 1999. 3. 5. 등기 3402-219]
회신내용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한 때에는 그 토지의 등기용지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없다. 그런데 대지에 관하여 수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체법상 대지만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없이도 소유권이 변동되고 대지권은 대지권이 아닌 것으로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