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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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21 17:33 조회485회 댓글0건본문
공익사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수용할 수 있다.
[법무부 2019. 6. 28. 법무심의관실-10266]
질의요지
전유부분과 대지사용권을 분리하여 수용하는 것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비추어 적법한지?
회신내용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에서의 ‘처분’이라 함은 권리의 변동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말함.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법률행위인 매매, 증여, 저당권의 설정 등이 ‘처분’에 해당할 것이지만, 시효취득, 토지보상법 등에 의한 수용 등 법률행위에 의하지 아니한 권리변동은 이에 해당하지 아니함.
만약 해당 법률관계에서의 ‘수용’이 법률행위가 아니라 토지물권을 공공필요에 의하여 강제적으로 박탈하는 성격의 것이라면, 동 ‘수용’에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가 적용되지 아니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