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대지권을 수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필등기를 하고 대지권을 말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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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21 17:03 조회484회 댓글0건본문
대지권을 수용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분필등기를 하고 대지권을 말소해야 한다.
[법원행정처 질의회답 제정 2012. 12. 13. 등기선례 제201212-1호]
회신내용
1. 대진권은 목적이 된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권리로 됨을 원인으로 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대지권말소)와 분필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필등기로 인하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2필지로 분할되지만 각 팔지에 대한 대지권비용은 변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