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지권등기가 말소되어 토지등기부상의 토지로 전환되어야 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21 16:51 조회482회 댓글0건본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대지권등기가 말소되어 토지등기부상의 토지로 전환되어야 한다.
[법원행정처 질의회답 2004.11.29. 등기선례 제200411-15호 시행]
회신내용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법정대지)를 수필지로 분할하여 그 중 1동의 건물이 소재하는 토지가 아닌 것으로 분할된 토지(간주규약대지)를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협의취득을 한 경우에는, 먼저 위 간주규약대지에 관하여 간주규약이 폐지되거나 새로 분리처분가능규약이 제정되고 그에 따른 건물 표시변경(대지권말소)등기가 경료되어 위 간주규약대지에 대한 대지권등기가 말소된 연후에 사업시행자 명의로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할 수 있으며, 위 법률에 의한 사업시행자가 관공서인 경우에는 구분소유자를 대위하여 건물표시변경(대지권말소)등기를 촉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