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분필한 경우에도 대지권의 비율은 변동되지 않는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분필한 경우에도 대지권의 비율은 변동되지 않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21 16:43 조회486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분필한 경우에도 대지권의 비율은 변동되지 않는다.pdf (26.8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1-21 16:43:13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를 분필한 경우에도 대지권의 비율은 변동되지 않는다.

 

법원행정처 질의회답 제정 2012. 12. 13. 등기선례 제201212-1

 

회신내용

 

1. 대진권은 목적이 된 토지의 일부를 수용하여 그 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지권이 대지권이 아닌 권리로 됨을 원인으로 한 건물의 표시변경등기(대지권말소)와 분필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분필등기로 인하여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는 2필지로 분할되지만 각 팔지에 대한 대지권비용은 변동이 없다.

 

2. 위와 같이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가 분필되었더라도 각 구분건물의 대지권비율에는 변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분필 후 토지면적을 분모로 한 대지권비율을 재산정하여 대지권변경등기를 마쳤을 경우에는, 구분건물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다른 등기명의인을 대위하여 신청착오를 원인으로 이를 바로 잡는 의미의 대지권표지의 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부동산등기법 제41조제3).(2012.12.13. 부동산등기과 - 2319 질의회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