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물분할·불법시설물철거등 [2005다66374 판결]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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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공유물분할·불법시설물철거등 [2005다6637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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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21 16:06 조회51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제처 공유물분할·불법시설물철거등 [2005다66374 판결].pdf (68.3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1-21 16:06:41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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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물분할·불법시설물철거등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5다66374 판결]

【판시사항】
[1]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분할청구를 금지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여 분할청구가 금지되는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3] 공유토지의 지하와 일정 범위의 지상 부분에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공유토지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특정 공유자의 독점적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위 공유토지의 일부에 관하여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상가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들이 위 소유자의 사용권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토지인도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1]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한 분할청구를 금지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의 입법 취지는 1동의 건물로서 개개의 구성부분이 독립한 구분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집합건물의 존립 기초를 확보하려는 데 있는바, 집합건물의 대지는 그 지상의 구분소유권과 일체성 내지 불가분성을 가지는데 일반의 공유와 같이 공유지분권에 기한 공유물 분할을 인정한다면 그 집합건물의 대지사용관계는 파탄에 이르게 되므로 집합건물의 공동생활관계의 보호를 위하여 분할청구가 금지된다.

 

[2] 집합건물 대지의 공유자가 분할을 청구하는 부분이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조소정의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위 제8조의 입법 취지가 우선 고려되어야 하고, 나아가 같은 법상 ‘건물의 대지’에 관한 정의(제2조 제5호,제3조 제3항,제4조참조), 분할청구 부분 및 집합건물, 전체 대지와의 상호 이용관계 등이 유기적으로 함께 고려될 수 있다. 한편, ‘건물의 사용’이라는 개념과 관련하여, 집합건물과 분할청구 토지 부분 및 전체 대지 등의 분할청구 당시 현황은 물론 이들의 과거 이용관계와 장래 예상되는 상호관계, 또한 대지의 분할이 이루어질 경우 집합건물의 사용자들이나 그 분할된 토지 부분 및 나머지 토지 부분 등에 미치는 영향, 그 분할이 향후 전체 대지의 이용가치 내지 경제적 가치에 미치는 효과 등도 그 판단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러한 점에 기초하여 볼 때 집합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는, 대지 전체 및 분할청구 부분의 각 위치, 형상, 면적 및 물리적·공간적 현황, 집합건물의 용도 및 이용 형태, 분할청구 부분 및 그 지상에 설치된 시설물의 이용관계, 분할청구 부분과 전체 대지의 법률적·사실적 상호관계, 분할이 향후 전체 대지의 이용관계 및 대지 공유자들의 재산권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3] 공유토지의 지하와 일정 범위의 지상 부분에 상가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공유토지의 일부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 특정 공유자의 독점적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위 공유토지의 일부에 관하여는 공유자 전원이 공동 사용할 수밖에 없으므로 위 상가건물 소유자를 상대로 다른 공유자들이 위 소유자의 사용권을 완전히 배제시키는 토지인도청구를 할 수는 없다고 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