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잔여지를 매각한 자는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의 청구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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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5 09:58 조회403회 댓글0건본문
잔여지를 매각한 자는 잔여지 가치감소보상의 청구인이 될 수 없다.
[중토위 2021. 5. 13. 재결]
재결요지
관련자료(등기사항증명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은 이 건 손실보상 재결신청(2021. 2. 24.)전에 이미 당해 토지(충남 00시 00면 00리 000-0)를 타인에게 매매(2021. 2. 15.)한 것으로 확인되어, 이 건 재결 신청은 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가격감소 손실보상을 청구 할 권한이 없는 자에 의한 것으로 부적법하여 각하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