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화재보험 손실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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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4 16:15 조회407회 댓글0건본문
화재보험 손실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손실보상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한 재결례
ㅇ (판단) ㅇㅇㅇ은 제주특별자치도 ㅇㅇㅇ시 ㅇㅇ동 00번지 상의 건축물(ㅇㅇ빌딩)에 대하여 ㅇㅇ손해보험에 보장성 화재보험을 가입하였는데 이 사건 공익사업으로 인하여 중도해지하게 되었으므로 0년간의 납입보험료 000원에서 예상환급률 00%인 000원을 제외한 000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해달라는 취지이나, 화재보험 손실은 법 시행규칙에서 열거하고 있는 손실보상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화재보험 해지에 따른 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