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한전의 구분지상권이 설정(송전선로 설치 등 토지의 공중공간 사용)된 토지소유자의 사업지구 밖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기각한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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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4 16:11 조회404회 댓글0건본문
한전의 구분지상권이 설정(송전선로 설치 등 토지의 공중공간 사용)된 토지소유자의 사업지구 밖 손실보상 재결신청을 기각한 재결례
ㅇ (관련법리 등)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룔」(이하 “법”이라 한다) 제79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토지(잔여지를 포함한다) 외의 토지에 통로‧도랑‧담장 등의 신설이나 그 밖의 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토지에 대한 공사의 비용이 그 토지의 가격보다 큰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는 그 토지를 매수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아울러, 같은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조성된 대지를 말한다)ㆍ건축물ㆍ분묘 또는 농지(계획적으로 조성된 유실수단지 및 죽림단지를 포함한다)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 다만, 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보상에 갈음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제60조에 따르면 소유농지의 대부분이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됨으로써 건축물(건축물의 대지 및 잔여농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만이 공익사업시행지구밖에 남게 되는 경우로서 그 건축물의 매매가 불가능하고 이주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의 청구에 의하여 이를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한편, 대법원에 따르면 헌법 제23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헌법의 규정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에 관하여서 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서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131 판결 참조)하고 있다.
ㅇ (판단) 사실관계 확인 결과, 신청인 ㅇㅇㅇ의 토지(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산00-00 임야 0,000㎡)는 사업시행자가 이 건 송전선로 권원확보사업을 위한 보상협의 중에 협의계약 및 보상금을 지급하고 해당 각 토지의 일정 공중공간에 대한 사용권원(구분지상권)을 확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관계자료를 검토한 결과, 신청인이 주장은 송전선로와 관련하여 사업시행자가 보상한 토지면적(송전선로의 양측 가장 바깥선으로부터 수평으로 3미터를 더한 범위에서 수직으로 대응하는 토지의 면적, 선하지)에 3m를 초과한 부분부터 7.65m까지에 해당되는 토지 부분에 대하여 사용‧수익이 제한되는 손실이 발생하므로 법 제79조 등에 따라 공익사업지구밖 손실로 이를 보상하여 달라는 취지로 보인다.
이러한 신청인들의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① 신청인들이 제출한 대법원 판례(대법원 2022. 11. 30. 선고 2017다257043 판결 참조)의 취지와 같이 사업시행자가 사용권원을 취득하지 못한 공중공간이 있다면 이는 무단점유에 따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등을 당사자간에 협의 또는 소송 등을 통해 청구할 수 있는 점, ② 대법원에 따르면 “헌법 제23조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헌법의 규정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에 관하여서 뿐만 아니라 보상의 기준과 방법에 관하여서도 법률의 규정에 유보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누2131 판결 참조) 손실보상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보상을 청구할 수 없고, 법 제79조가 사업지구밖 손실에 대한 근거 규정을 두고 있으나 법 시행규칙 제59조(공익사업시행지구밖의 대지 등에 대한 보상) 등에서는 보상 대상이 되는 손실의 요건‧범위를 제한하고 있어 유추적용을 통해 간접손실의 범위를 임의로 넓힐 수 없는 점(서울행정법원 2019. 10. 18. 선고 2018구합67817 판결 등, 수원고등법원 2023. 7. 5. 선고, 2022누14182 판결 등 참조), ③ 법 시행규칙 제59조에 따르면 공익사업지구 밖의 대지‧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에는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는 것으로 보아 보상 하도록 되어 있는데, 신청인들의 토지 공공공간에 설치된 송전선로 때문에 신청인들의 토지가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것은 아니며, 그 밖의 공익사업지구밖 손실보상을 규정한 법 시행규칙 제60조 등 어느 조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따라서, 신청인들의 법 제79조 등에 따른 공익사업지구 밖 토지 등에 대한 손실보상 재결신청은 주문과 같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