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야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지표면으로부터 수직으로 20~40m)에 대한 보상 요구를 인용한 재결례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재결사례 | 임야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지표면으로부터 수직으로 20~40m)에 대한 보상 요구를 인용한 재결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4 15:37 조회401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재결사례 임야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요구를 인용한 사례.pdf (40.8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2-04 15:37:11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임야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지표면으로부터 수직으로 20~40m)에 대한 보상 요구를 인용한 재결례


 ㅇ (관련 법리) 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판단) 관계 자료(사업인정고시문,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 ooo이 사용보상을 요구하는 oo oo시 oo구 oo동 산00번지 상의 토지는 당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oooo터널 상단으로부터 수직으로 20∼40m 위쪽에 위치한 임야 토지인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