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임야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지표면으로부터 수직으로 20~40m)에 대한 보상 요구를 인용한 재결례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4 15:37 조회401회 댓글0건본문
임야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지표면으로부터 수직으로 20~40m)에 대한 보상 요구를 인용한 재결례
ㅇ (관련 법리) 법 제71조제1항에 따르면 협의 또는 재결에 의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 토지와 인근 유사토지의 지료(地料), 임대료, 사용방법, 사용기간 및 그 토지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적정가격으로 보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르면 사용하는 토지와 그 지하 및 지상의 공간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보상액 산정 및 평가방법은 투자비용, 예상수익 및 거래가격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다.
ㅇ (판단) 관계 자료(사업인정고시문,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청구인 ooo이 사용보상을 요구하는 oo oo시 oo구 oo동 산00번지 상의 토지는 당해 공익사업에 편입되는 oooo터널 상단으로부터 수직으로 20∼40m 위쪽에 위치한 임야 토지인 것으로 확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