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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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4 15:14 조회399회 댓글0건본문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여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기각한 재결례
ㅇ (관련 법리) 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이주하게 되는 주거용 건축물의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해당 공익사업시행지구안에서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에 대해서는 가구원수에 따라 4개월분의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 다만,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대해서는 본문에 따라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고 되어 있고, 거주사실의 입증은 같은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호에서는 「주민등록법」 제2조에 따라 해당 지역의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그 권한을 위임받은 읍ㆍ면ㆍ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확인을 받아 입증하는 방법과 제2호에서는 가. 공공요금영수증, 나.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또는 고용보험료 납입증명서, 다. 전화사용료, 케이블텔레비전 수신료 또는 인터넷 사용료 납부확인서, 라. 신용카드 대중교통 이용명세서, 마. 자녀의 재학증명서, 바. 연말정산 등 납세 자료, 사. 그 밖에 실제 거주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로 입증하는 방법으로 한다고 되어 있다.
ㅇ (판단) 관계 자료(청구인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건축물대장, 주민등록등초본 등)를 검토한 결과, 건축물대장에 따르면 ㅇㅇㅇ이 거주하였다는 경기도 ㅇㅇㅇ시 ㅇㅇ동 00번지 상의 건축물은 조립식판넬 구조로 용도는 농산물보관창고이다.
청구인은 사업인정고시일인 0000. 00. 00. 이전인 0000. 00. 00.부터 거주하였는데, 어머니인 ㅇㅇㅇ이 임차하여 자신에게 전대하였으므로 무허가건축물등에 입주한 세입자로서 사업인정고시일등 당시 또는 공익사업을 위한 관계 법령에 따른 고시 등이 있은 당시 그 공익사업지구 안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입자에 해당하므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나,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는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은 주민등록등초본에 따르면 사업인정고시일인 0000. 00. 00. 이전인 0000. 00. 00. 전입한 것으로 확인되나, 위 규정에서 열거하고 있는 실제 거주사실을 입증하는 객관적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주거이전비를 보상하여 달라는 청구인의 주장을 주문과 같이 기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