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개업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행한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업손실보상을 기각한 재결례 > 자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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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개업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행한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업손실보상을 기각한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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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4 15:04 조회397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재결사례 사업인정고시일 이후에 개업하여 영업손실 보상을 기각한 사례.pdf (30.6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2-04 15:04:06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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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인정고시일 이후 개업하여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행한 영업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영업손실보상을 기각한 재결례

 

 

 ㅇ (관련 법리) 법 시행규칙 제45조에 따르면 법 제77조제1항에 따라 영업손실을 보상하여야 하는 영업은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하는 영업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1호에서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적법한 장소(무허가건축물등, 불법형질변경토지,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가 금지되는 장소가 아닌 곳을 말한다)에서 인적·물적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행하는 영업을 말하되, 무허가건축물등에서 임차인이 영업하는 경우에는 그 임차인이 사업인정고시일등 1년 이전부터「부가가치세법」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하고 행하고 있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2호에서는 영업을 행함에 있어 관계법령에 의한 허가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등 전에 허가등을 받아 그 내용대로 행하고 있는 영업으로 되어 있다.

 

ㅇ (판단) 관계 자료(소유자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사업자등록증, 옥외광고사업등록증 등)를 검토한 결과, ㅇㅇㅇ이 0000. 00. 00. 개업한 ㅇㅇㅇ(간판 및 광고물 제조업)은 이 건 사업의 사업인정고시일인 0000. 00. 00. 이후부터 행한 영업으로 확인되어 사업인정고시일등 전부터 행한 영업이 아니므로 영업손실을 보상하여 달라는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