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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공부상 지목(임야)이 아닌 현실이용상황(대지)을 반영하여 평가․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기각한 재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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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2-04 15:04 조회398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중토위 재결사례 공부상 지목임야이 아닌 현실이용상황대지을 반영하여 평가_보상.pdf (32.8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2-04 14:56:44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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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부상 지목(임야)이 아닌 현실이용상황(대지)을 반영하여 평가․보상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기각한 재결례

 

 

 ㅇ (관련 법리) 법 제7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토지에 대한 보상액은 가격시점에서의 현실적인 이용상황과 일반적인 이용방법에 의한 객관적 상황을 고려하여 산정하되, 일시적인 이용상황과 토지소유자나 관계인이 갖는 주관적 가치 및 특별한 용도에 사용할 것을 전제로 한 경우 등은 고려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다.

 

  법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르면  「건축법」 등 관련법령에 의하여 허가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무허가건축물의 부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형질변경을 하여야 하는 토지를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형질변경한 토지 등에 대하여는 무허가건축물 등이 건축될 당시 또는 토지가 형질변경될 당시의 이용상황을 상정하여 평가하여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ㅇ (판단) 관계자료(감정평가서, 소유자 의견서, 사업시행자 의견서, 항공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ㅇㅇㅇ의 편입 토지인 ㅇㅇ도 ㅇㅇ시 ㅇㅇ면 ㅇㅇ리 0000-00 임 000㎡는 개발행위 허가를 득하였으나 건축행위에 착수한 사실이나 건축물이 확인되지 않아 공부상 지목인 임야로 보상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소유자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