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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 | 소음·진동과 일조권 침해 등의 개연성만으로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대상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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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24 14:55 조회47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질의회신 소음·진동과 일조권 침해 등의 개연성만으로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대상.pdf (27.6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1-24 14:55:27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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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진동과 일조권 침해 등의 개연성만으로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 대상으로 볼 수 없다.

 

협회 2010. 11. 29. 기획팀-2886]

 

질의요지

철도공사 및 운행시 진동·소음과 일조권·조망권 침해로 인한 작업환경 악화로 인한 잔여지 가치하락 피해의 보상이 가능한지 여부

 

회신내용

토지보상법73조제1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에 토지의 일부가 취득 또는 사용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실에 대해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단순히 조망권·소음·분진 및 매연 등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개연성만으로 공익사업시행지구에 편입되고 남은 건물(주택)에 대한 손실을 보상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