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결사례 | 가족 소유의 연접한 토지는 일단의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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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24 14:27 조회468회 댓글0건본문
가족 소유의 연접한 토지는 일단의 토지에 해당되지 않는다.
[중토위 2021. 6. 10. 재결]
재결요지
가. 000이 잔여지를 수용하여 달라는 주장에 대하여
관계 자료(사업시행자 의견서, 현황도면, 현황사진 등)를 검토한 결과, 000의 잔여지(충남 00군 00면 00리 000 잡 90㎡ <전체 1,680㎡, 편입 1,590㎡, 농림지역>)는 대부분의 면적이 편입되고 작은 면적만 남게 된 것으로 확인되는바, 위 관련 대법원 판결 취지 등을 고려하여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하는 것이 현저희 곤란하다고 판단되므로 이를 수용하기로 한다. (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동일한 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할 때에는 해당 소유자는 사업시행자에게 잔여지를 매수하여 주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므로 동일인이 아닌 가족 소유의 연접한 토지와 일단으로 사용할 수 있어 잔여지를 매수 또는 수용할 수 없다는 사업시행자의 주장은 이유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