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용보상금증액청구 [2012두6773 판결]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판례 | 수용보상금증액청구 [2012두6773 판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24 14:08 조회495회 댓글0건
  • 첨부파일 법제처 수용보상금증액청구 [2012두6773 판결].pdf (74.3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1-24 14:08:57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수용보상금증액청구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두6773 판결]

 

【판시사항】

[1] 토지소유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4조,제50조등에 규정된 재결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사업시행자를 상대로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잔여지 가격감소 등으로 인한 손실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및 이는 수용대상토지에 대하여 재결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2] 논리적으로 양립할 수 없는 수 개 청구의 선택적 병합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에 따른 잔여지 수용청구와제73조에 따른 잔여지의 가격감소로 인한 손실보상청구의 선택적 병합이 허용되는지 여부(소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