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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결사례 |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해당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차감하여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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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24 13:55 조회460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재결례 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해당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기준.pdf (28.7K) 2회 다운로드 DATE : 2025-01-24 13:55:38    다운받기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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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는 해당 구분지상권 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차감하여 보상한다.

 

중토위 2023. 1. 5. 재결

 

재결요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르면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의 종류, 존속기간 및 기대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이 경우 점유는 권리로 보지 아니한다. 토지에 관한 소유권외의 권리에 대하여는 거래사례비교법에 의하여 평가함을 원칙으로 하되, 일반적으로 양도성이 없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의 유무에 따른 토지의 가격차액 또는 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취득하는 토지에 설정된 소유권외의 권리의 목적이 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권리가 없는 것으로 하여 제22조 내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에서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소유권외의 권리의 가액을 뺀 금액으로 평가한다고 되어 있다.

관계자료(감정평가서, 소유자 의견서, 국토교통부 유권해석, 사업시행자 의견서 등)를 검토한 결과, 한국전력공사의 지상권은 위 관련 규정에 따른 양도성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하여는 당해 지상권권리설정계약을 기준으로 평가한 금액을 차감하여 보상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