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회신 | 사권이 설정된 토지는 사권을 소멸시킨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권소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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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24 11:15 조회459회 댓글0건본문
사권이 설정된 토지는 사권을 소멸시킨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권소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한다.
[국토부 2011. 09. 28. 토지정책과-4629]
회신내용
사권이 설정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권(근저당, 가압류 등)을 소멸을 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권소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8조 등에 의한 수용재결을 통한 취득을 하여 보상금 지급 후 사권행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니 이행에 철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