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권이 설정된 토지는 사권을 소멸시킨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권소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한다 > 자료실

본문 바로가기
고객센터고객만족 실천 책임 경영, 사회공헌 정당보상 실현, 윤리 경영

자료실

자료실

질의회신 | 사권이 설정된 토지는 사권을 소멸시킨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권소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한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5-01-24 11:15 조회459회 댓글0건
  • 첨부파일 유권해석 사권이 설정된 토지는 사권을 소멸시킨 후 보상금을 지급.pdf (23.2K) 1회 다운로드 DATE : 2025-01-24 11:15:45    다운받기 바로보기

본문

사권이 설정된 토지는 사권을 소멸시킨 후 보상금을 지급하고, 사권소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용재결을 통해 취득한다.

 

국토부 2011. 09. 28. 토지정책과-4629

 

회신내용

사권이 설정된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사권(근저당, 가압류 등)을 소멸을 한 후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권소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토지보상법 제28조 등에 의한 수용재결을 통한 취득을 하여 보상금 지급 후 사권행사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촉구하니 이행에 철저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